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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9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4:59 경부터 15:05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빌라 마당 주위를 돌면서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D( 여, 14세), E( 여, 14세) 등 여중생들에게 자신의 음경을 볼 수 있게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피해 진술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