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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545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 마’ 항 중 “2018. 1. 11.” 을 “2018. 11. 1.” 로 고치고,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행위는 원고 단체 협약 제 22 조에서 해고 사유로 규정된 ‘ 회사재산 및 운송 수익금을 착복하거나 또는 횡령한 자’( 제 2호) 또는 ‘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를 야기한 자’( 제 10호 )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내부적인 징계 양정기준 상 해고 사유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운전기사에게 편승금지 교육 면담을 실시함과 아울러 편승관리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전산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행위가 있기 한 달 전인 2018. 7. 31. 경에는 ‘ 편승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한다’ 고 공지하는 등 오랜 기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행위 과정에서 후배 기사인 F에게 ‘ 직장 내 갑 질 ’에 해당하는 일방적으로 위법 부당한 편승 지시를 하였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나. 판단 갑 제 3, 4, 6 내지 9, 11 내지 13, 19, 28, 3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단체 협약 제 22조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 2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