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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9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중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3. 7: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그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에게 “친구 어딨냐 ”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을 발견했고 맥주병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녹취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처벌불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서 맥주병이 깨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가.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2회에 걸친 참고인조사 및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3개월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