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6가합503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77,58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850,000,000원으로 한다.

1.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하고, 잔금 350,000,000 원은 36개월로 분할하여 매수인이 매월 12,000,000원을 당월 마지막 날 매도 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매수인이 매월 지급해야 할 12,000,000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잔금 350,000,000원 ÷ 36개월 = 월 9,720,000원 2) 은행대출금 410,000,000원에 대한 이자 = 월 1,850,000원 3) 주방 등의 집기류 15,480,000원 ÷ 36개월 = 월 430,000원 4) 위 1) 2) 3 = 월 12,000,000원

1.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은행융자(410,000,000원)의 이자 부분을 책임지고 납부 하며, 토지, 건물 등기 이전 시에는(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매 수인의 채무로 변경하기로 한다.

1. 중도금(2014. 2. 28.) 지급 이후 모든 책임과 권리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도 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서류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토지와 건물 (옥상 LG중계기 포함)의 권리도 같다.

1. 중도금 이후 발생하는 토지, 건물의 제세공과금(토지세, 건물세 포함) 등은 모 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1. 2층(당구장)은 중도금 지불시 매수인에게 명도한다.

1. 매도인의 3층 주택은 2014. 3. 31.까지 매수인에게 명도한다.

1. 매수인이 3개월 이상 연체 시 본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매도인은 그 동안의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다.

또한 매수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며 손실이 생길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해제조항’이라 한다). 1) 원고는 2014. 2. 2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