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2 2015고단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5.부터 2014. 2. 7까지 전북 고창군 E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해 임금 합계 8,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퇴직근로자들 6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