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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487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제계약 체결 1) 피고 B은 ‘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E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중개사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3) 피고 B, C는 각 피고 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의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파트 분양권 매매 1) F은 2009. 10. 19. 주식회사 이문종합상가(이하 ‘이문종합상가’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 101동 704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38,14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31.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4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위 계약에 따라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09. 11. 28.경 중도금 80,000,000원, 2009. 12. 11.경 10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관계 1) 한편, 이문종합상가는 2008. 9.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에게 2008. 9. 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시아신탁은 2010. 2. 25.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