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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5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위 회사를 폐업하면서 양주시 H에 위 회사에서 비닐 등 산업 폐기물을 열분해 하여 기름을 정제하고 남은 약 50톤 가량의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I에 약 150톤 가량의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폐기물 무단 투기 수사 관련 방치 량 산정 내역 제출) 답변서,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산업 폐기물을 열분해한 후 기름을 정제한 다음 남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인데, 그 양이 약 200 톤에 이르러 방대하고, 그로 인한 발생할 토양 오염 등 환경적 유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현재는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 전량을 모두 적정하게 처리하여 원상 복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 전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