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583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80,128원 및 이에 대한 2013. 8. 6.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피고로부터 군포시 A에 있는 ‘B병원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철골공사(위 공사는 본동 건물과 주차장 건물에 관한 것인바,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362,990,000원(= 주차장 건물 1,976,589,467원 본동 건물 136,571,204 간접비 36,839,329원 부가가치세 212,990,000원), 기간 2012. 7. 13.부터 2012. 10. 20.까지, 지체상금 비율 1/1,000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하도급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주차장 건물은 6층까지 건축하기로 약정되었는데, 원고는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후 주차장 건물을 7층까지 건축하고 주차장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자재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것과 달리 변경하였으며, 역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본동 건물에 ‘내화뿜칠 및 단열 보수공사’, ‘녹막이 페인트 공사’, ‘단열 흡음재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범위 및 추가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음). 다.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공사와 피고가 요구한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위와 같이 주차장 건물을 7층까지 건축하고 세부적인 자재를 변경시공한 바,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 따른 자재별 단가, 간접비 비율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주차장 건물 부분의 공사대금은 2,334,726,405원이고, 본동 건물에 대한 내화뿜칠 및 단열 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은 22,596,936원(시신보관소 상부의 공사비 포함), 녹막이 페인트 공사의 공사대금은 8,258,426원이며, 한편 피고는 단열 흡음재 공사의 공사대금을 16,481,154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10 내지 16,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