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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합25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들고서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강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왼손등에 물린 자국 사진, 피의자 왼쪽 가슴에 물린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