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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8 2014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사교댄스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떤 남자와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 남자가 며칠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 보험료를 대납할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내가 600만원 낙찰계, 1,200만원 낙찰계에도 가입한 것이 있으니 계금을 타서 늦어도 3-4개월 안에는 원금을 반드시 갚아줄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D에 대한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자에게 합계 4,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험을 하다 보니 뒷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왕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한 번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서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