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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7나20270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제1심 공동피고 D를 상대로 8,13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를 상대로 원고 패소(원고 청구 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도 피고들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4. 13.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18행부터 제12쪽 제2항(“소결론”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