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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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13고단1707] 피고인은 2013. 6. 5. 18: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너 죽인다, 너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하게 옷을 벗겨버리겠다.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위 파출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8:35경 위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재차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037] 피고인은 2013. 7. 24. 14:2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 찾아가 건축자재인 철근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겠다며 철근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막노,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철근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013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