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신충섭(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사 박무궁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주1)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의 ‘○○○마트’ 식료품 판매점의 정육코너와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의 ‘△△△△ △△△’를 각각 운영하며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게 국내산 돼지고기를 수급받지 못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 △△△’에서 미리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던 외국산 돼지고기 중 53.3kg을 꺼내 칼로 썬 다음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지에 이를 부착한 후 ‘□□□’이라는 식당에 1,012,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총 12,392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합계 154,515,531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주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확인서,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시료검정 촬영사진, 위반현장 촬영사진, 거래처 추적조사 촬영사진 및 원산지 검정결과 촬영 사진,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거래명세서 및 시료검정 결과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및 검정결과 촬영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고기 뼈삽겹 판매내역), 각 기간별 매출현황 자료(증거목록 순번 108, 110),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고기 냉장갈비 판매 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원료 돼지고기 구입내역), 돼지고기 구입내역 일체, 수사보고(피의자가 시인하는 위반내역), 돼지고기 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냉장삼겹살 추가 범행), 판매내역 관련 자료 일체, 수사보고(구매업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제1항 ,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벌금 250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주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단속이 된 이후에도 2차 단속을 당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계속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하나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주2) 각주 1과 동일
주3) 다만 아래와 같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년 이내 동종재범 또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