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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7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12.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기존의 PC방 간판을 그대로 걸어놓고 강철문 및 CCTV를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은밀히 영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재범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