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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재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대구 남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차량 조수석 문 고정유리창의 고무 테두리를 잘라내고 유리창을 빼낸 다음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쪽에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시가불상의 검정 야구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4.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8. 05:5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참이슬 소주 1병과 소시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등 합계 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