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사이트는 이용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은 다음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여 그 결과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재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6:4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주)스톤앤브링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돈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돈으로 삼아, 위 사이트에 등장한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받은 다음 사이버머니로 배팅하여,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도금 합계 55,600,000원 상당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