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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0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44만 원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벌성의 인식이나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규정의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를 비롯한 공범들의 이 사건 상품권 할인판매 사업(소위 1차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1.5~2.5% 할인율 적용)으로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15~34% 할인율 적용 에 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이고, 양자의 할인율 차이가 너무 커서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