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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4고단8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18:52경 전철 4호선 당고개발 오이도행 제4641호 전동차에 탑승하여 ‘고잔역-정왕역’ 구간을 지날 무렵 5-1칸 오른쪽 의자에 앉아 양손을 교차하여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는 파란색 외투와 검정색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하체를 13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4. 3. 7.경까지 서울, 경기, 대구 일원의 노상, 전동차, 역구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나이, 성명불상인 피해여성 34명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43회에 걸쳐 도합 34분 0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4. 3. 7.경까지 서울, 경기, 대구 일원의 노상, 전동차, 역구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나이, 성명불상인 피해여성 84명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33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진, 사본 CD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