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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나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2. 12. 11:46경 원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클러치백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 당시, 위 세탁소에 두고 온 클러치백을 원고가 가져간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주변 상인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더 이상 세탁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경찰 조사 당시 원고의 세탁소에서 클러치백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3호증에 대한 당심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사건 당일 피고의 원룸을 나설 당시 원룸 주차장 CCTV에는, 피고가 클러치백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촬영된 점, ② 피고의 원룸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세탁소로 가는 동선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가 걸어가면서 클러치백으로 보이는 물체를 세탁물이 담긴 쇼핑백에 집어넣는 모습이 촬영된 점, ③ 피고는 위 세탁소에 들러 위 쇼핑백을 맡기고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경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위 세탁소에서부터 피고의 사무실로 가는 동선에 위치한 CCTV에 피고가 클러치백을 소지한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경찰 조사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