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10. 31. 3,000만 원, 2006. 11. 3. 1,000만 원을 ㈜C의 신용카드마일리지사업에 투자한 사실, ②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와 실제 경영자인 D은 2007. 4. 30. 원고와 사이에 위 투자금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이행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해준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2014. 9. 30.경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하나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가분급부인 금전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피고와 D 2명이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연대채무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는 위 약정금 중 1/2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약정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D은 피고와 공동사업을 하는데 자금융통이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 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도 당시 원고에게 D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 신이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원고는 D이 아닌 피고의 자력을 믿고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D의 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이행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 돈을 투자한 때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