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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금속노조 E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민주 노총 금속노조 E 지회의 대의원인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6. 1. 13. 18: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광역시청 시민 광장 앞 인도에 'F' 이라는 제목으로 보드 판( 가로 100cm, 세로 120cm) 8개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8:50 경 위 부산 광역시청 시민 광장 앞 인도에서, 연제 구청 G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이 보도 위에 쌓여 있던 위 보드 판 등을 수거하여 차량에 옮겨 싣자, “ 씨 발 놈 아 우리 꺼 왜 치우느냐,

그대로 놔두라” 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 적재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로 관리 및 불법적치 물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연제 구청 G 소속 공무원 I가 보도 위에 쌓여 있던 위 보드 판 등을 수거하여 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위 I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로 관리 및 불법적치 물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로 법 제 45 조 (2014. 1. 14. 법률 제 122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 법 제 83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관리 청인 시장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