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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노2713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