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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1037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혜민 2016증15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별지 목록기재물건들의제조업체인D의브랜드라이센스및재고자산을2016.7.1.자로인수한회사이고,소외C은원고와별지목록기재 물건들에대한위탁판매계약(대리점계약)을체결하고인천소재E점,F점에서원고소유의의류를위탁판매한자이며,피고는소외 C의 친언니이다.

나. 원고와소외C사이에체결된대리점계약(위탁판매계약)에의하면소외C은매주월요일에전주의 판매대금중약정된판매마진을제외한금액을원고가 지정한계좌로입금하여야하고,시즌마감된시점에판매하지못한상품은원고에게 전량인도(반품)하도록약정되어있다

(대리점거래계약서제6조 및 제11조, 갑 제1호증의 1, 2). 다.

소외C이2016.11.경부터원고에게판매대금입금을하지않아원고가 2016.12.9.자로 F점에서매장재고실사를하고 2016. 12. 12. 소외 C에게 재고실사를 통해 확인된 판매 누락을 통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소외C은2016. 12. 20.경 기판매한 상품 121,754,000원 상당에대하여판매등록을 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을인정하고,F점에서 판매 후 위와 같이 판매 누락한 상품 중 83,248,800원 상당을 본사 전산상으로 F점에서 E점으로 이동시킨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갑 제2, 3호증). 라.

소외 C은 위와 같이 매장재고실사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6. 12. 16. 친언니인 피고를 채권자로 한 1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혜민 증서 2016년 157호, 갑 제6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위 대리점 F점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7. 1. 5. 그 집행에 착수하였다.

마. 원고 측은 소외 C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