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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22866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관련법령

국징 제41조

사건

2017가단228667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11.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의 처이다.

나. ○○○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시가 234,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주식 34,000주(17,000,000원 상당), 41저○○○호 베라크루즈 자동차(시가 14,216,000원 상당), 예금채권 27,900,051원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1. 11. 피고와 사이에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은 ① ○○○은행에 29,993,518원의 채무(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② 원고에게 아래 1 내지 6과 같이 11,625,61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아래 7, 8과 같이 충주시 ○○○면 ○○○리 ○○○ 소재 공장 및 공장용지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합계 65,182,050원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 ○○○, 채권최고액 3,600만 원(실채무 29,993,518원),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② 채무자 ○○○,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① 2016 7. 18.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위 1,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900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6. 10. 17. 채무자 ○○○, 채권최고액 8,000만원, 근저당권자 ○○○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조세채권 중 위 7, 8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2) 한편, 피고는 ○○○의 조세채권 중 2, 4항목은 2차납세의무로서 ○○○에게 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4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고,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이를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부쳐질 상황에 이르게 되자, 대출담당자가 피고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연장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은 피고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지 채권자를 해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소의 방법 및 범위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4. 29.경 26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9,600만 원(실채무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138,000,000원(=260,000,000원 - 96,000,000원) 이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취소채권액(76,807,66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