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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9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31.경 체류자격 방문취업(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3. 3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어머니를 고려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사증 발급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외국국적의 동포의 직계비속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기로 하고 브로커에게 미화 약 6,000달러를 대가로 건네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2016. 3.초경 피고인과 피고인 모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키르기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경 방문취업(H-2)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9. 3. 3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