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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5나835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2. 11. 27. 피고에게 44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4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약속어음)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28. 5백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3년 8월부터 2014. 5. 8.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12”년 “11”월 “27”일, 지급기일란에 “13”년 “3”월 “27”일, 액면금란에 "오백만원정, 5,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27. 44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7. C에게 5백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