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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4. 23:00경 속초시 C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2014. 8. 25. 00:13경 같은 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송지호해수욕장 입구 부근 7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0: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지호해수욕장 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 내지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커브 길로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시야 확보와 상황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상에서 피해자 G(38세)가 탑승한 H 아우디 승용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