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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5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 우측 상가 쪽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상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상에 정차한 태권도학원 차량을 추월함에 있어, 앞쪽에 학생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 등을 더 주의깊게 확인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리를 크게 다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는 학원 차량에 가려진 도로 왼쪽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넌 피해자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내려 주고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 주지 못한 학원 차량 운전자 등을 비롯한 피해자측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차량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에 충격당하였고, 충격 즉시 피고인이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80시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