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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49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7,937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3.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송이버섯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E에게, 피고는 원고의 양평지점장으로서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대출 의향의 건’이라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D에게 주고, D은 E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E을 기망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276)은 피고에게 징역 6월을, D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사실,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026)은 D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대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해주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