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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1188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