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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청담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법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2: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