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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02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D에 함께 근무하면서 2015. 4.경 안면도에 함께 놀러 다녀온 이후 영화와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5. 5.경 제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다. 그 후 C은 2015. 7.경 직장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