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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3 2019가합100875

당선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미용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미용업의 발전 및 상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그 조직상 본회 중앙회, 지회, 지부를 두고 있는데, 피고는 본회 중앙회 산하의 지회이다.

원고와 C는 피고의 회원이고, 원고는 2013. 5. 28.부터 2019. 4. 30.까지 피고의 지회장이었다.

나. 피고의 지회장 선거 실시 및 당선인 결정 1) 피고는 2019. 4. 29.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40차 대의원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2019. 5. 28.로 확정하고, 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21대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원고와 C는 위 선거의 후보자로 각 등록하였다. 2) 피고는 2019. 5. 28. 제40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의 개표 결과 총 252표 중 C가 169표, 원고가 83표를 각 얻었다.

3)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개표 결과에 따라 C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로 공표하였고, 이로써 C는 피고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의 임원선거규정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피고의 임원선거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30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 ①후보자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비방중상 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협박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0 장 당선인 제43조(당선인의 결정) ①당선인 결정은 정관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