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9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초진한 의사로서 당시 피해자의 대동맥 박리 증상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귀가시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