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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8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고, 이들 중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 등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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