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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1299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추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투자약정의 체결 1) 피고들은 2014. 4. 9.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각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화성시 K 외 29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낙찰 받은 뒤 이를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차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제1조(목적) 본 투자약정서는 수원지방법원 J 경매사건의 입찰에 관한 “공동투자자” 상호간의 지분 및 투자수익,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투자주체 및 투자비율) ② 투자자별 투자비율은 토지의 매수대금에서 투자자가 본 협약 성립 당시 투자한 금액의 비율로 하되, 각 투자자의 투자금은 별지1에 투자자 명단과 함께 기재한다. 제3조(투자대상 부동산 및 입찰방식) 투자대상 부동산은 J 경매사건 부동산으로 하되, 위 경매사건 물건번호 1은 피고 C가, 위 경매사건 물건번호 2는 피고 B이 입찰한다. 제4조(투자사업의 운영) 본건 투자사업의 제반 운영은 D와 B이 이를 행하되, 공동투자자 상호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이를 수행한다. 제7조(수익배분의 기준) 본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절차비용, 대출이자 등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비용과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세후수익을 말한다

) 중 70%는 투자자에게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본건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채무자에게 10%를, 제4조의 투자사업 운영자에게 각 10%씩 배분한다. [별지 1](투자자명단 및 투자금 지위 성명 투자금 투자자 E 200,000,000원 투자자 피고 C 130,000,000원 투자자 F 40,000,000원 투자자 G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