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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24187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H(개명전 :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24.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및 7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으로 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5. 26.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J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3. 1.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우리은행의 H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2013. 3. 15.경 우리은행에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 2013. 3. 28.경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은 2013. 4. 8.경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되었다. 2) 원고는 2013. 3. 28.경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B, C, D, E, G은 2013. 6. 10.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은 80,568,000원의 공사대금채권 등을, 피고 C은 4,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D은 9,172,534원의 유류비채권을, 피고 E은 528만 원의 자재대금채권을, 피고 G은 5,397,000원의 식비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