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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2 2016노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항거 불능 내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5. 8. 8.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즉, 잠을 자고 있어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