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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53247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의 기간 동안 영업시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차량 운송 용역업, 유통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1. 1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의 누이, 사내이사인 E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14. 12. 31.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 피고의 주식 총 4,538,370주 중 1,239,9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5. 5. 19.자 주주명부에서는 원고가 삭제되는 한편 E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2015. 7. 29.자 주주명부 및 2015. 12. 18.자 주주명부에서도 모두 위와 같다.

그 후 2015. 12. 30.자 주주명부에서 다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2015. 12. 31.자 주주명부에서도 위와 같다.

관련소송의 경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년도 이익배당금청구소송 원고는 2011. 6. 9. 인천지방법원(2011가합9538호)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9년도 이익배당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E는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E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1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추정되는데, E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9. 28. 확정되었다.

원고의 2012년 피고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 원고는 2012. 12. 10. 인천지방법원(2012카합2250호)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의 주주명부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임의로 위 법원에 2013. 1. 9.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자, 원고는 2013. 1. 17.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