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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1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소외 B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관하여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2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3. ‘220,221,369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경 위 지급명령에 기한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에 관하여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876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30. ‘220,221,369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3. 20. 접수 제27721호로 2009. 3. 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C의 여동생으로 그를 상속한 피고에게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3. 접수 제1222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