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정지기간결정처분취소][공1996.7.1.(13),1873]
국민연금법 제9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의 규정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원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피고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피고가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법 제94조 제2항 의 규정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63조 , 제94조 제1항 , 제2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94조 제2항 이 규정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제3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선"에 따라 산정하여 그 기간이 41개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지침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기간계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