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8: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0cm, 날 길이 :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