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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64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 16. 경 중국 연 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연 태 공항에서 중국 동방 항공 MU549 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 물품 원가 합계 33,538,948원 상당) 의 위 금괴 5개 (1kg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21,531,700원 상당( 물품 원가 합계 1,991,189,390원 상당) 의 금괴 64kg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2. 22. 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한 항공 KE705 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880,000원 상당( 물품 원가 동일) 의 금괴 1kg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2.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8,410,000원 상당( 물품 원가 동일) 의 금괴 13kg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