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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098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9. 피고에게 경산시 C 잡종지 1,405㎡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0. 12. 27.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경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 중 8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 15.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성내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성내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로 경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을 갚고, 나머지 돈 중 5,000,000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3. 7.경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대구지방법원 2003가합3724)에서 2003. 9. 16.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0원을 2003.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6. 16.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성내새마을금고에 대한 2004. 7. 5.까지의 대출원리금을 전부 갚은 뒤 2004. 7.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04. 7. 2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04. 8. 19.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인용결정(대구지방법원 2004. 8. 25.자 2004카합724 결정)을 받아 200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