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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3.24 2015고합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년 경부터 E( 이하 ‘F’ 이라 함) 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F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F 전무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F 지도 경제 상무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숫자를 최대한 늘린다는 명목 아래 2014. 7. 경부터 2014. 12. 경 사이의 조합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소를 2두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 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12. 23. 조합 정기 이사회에서 사실은 남편 G이 사육하는 소 23 두 중 2두를 양수 받은 것처럼 ‘ 쇠고기 이력 제’ 시스템에 등록만 하고 사료 구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 양축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조합원 H를 마치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유자격 조합원으로 분류한 후, 2015. 2. 24. 경 조합 담당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를 확정하여 이를 I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격 없는 조합원 76명을 각각 위 F 조합장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3,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방법지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 농 축협 조합원 실무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