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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노375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되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기재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기재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흡연 장에서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고, 작업장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몸을 들었다 놓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