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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나46820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인 2010. 6. 21.부터 2013. 1. 31.까지 실수령액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16,164,38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2. 1.부터 '실수령액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임금, 퇴직금, 상여금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0. 6. 21.부터 2013. 7. 20.까지의 월 급여는 110만 원이고, 2013. 7. 21.부터 2014. 12. 20.까지의 월 급여는 12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 여동생의 남편이어서 여동생의 어려운 생활을 돕기 위해 생활비를 보조해 줄 목적으로 위 월 급여 이외에 추가로 원고에게 2010. 6. 21.부터 2012. 6. 20.까지 원고 소유 지게차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90만 원, 유류대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21.부터는 유류대를 19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차료 대신 매월 20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상여금 역시 2014. 2. 1.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월 급여와 상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