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1. 8. 7. 접수 제44522호로...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C(이하 ‘월평신협’이라고 한다)는 소외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235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B은 월평신협에게 33,421,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2013.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월평신협은 2014. 1. 10.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우자산’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동우자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다시 양도한 뒤, 월평신협과 동우자산은 2014. 2. 3. 월평신협과 동우자산은 B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4. 4. 17. 승계집행문등본이 B에게 송달되었다.
마.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7. 피고에게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14. 3. 24. 현재 104,972,684원으로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사. B은 피고의 처남이다.
[인정 근거] 갑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