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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17 2019가단110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D 전 1931㎡ 중

가. 별지 참고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17, 28,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정읍시 D 전 1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 소유이다. 2) 피고는 2006. 7. 24.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정읍시 E 대 328㎡ 및 그 지상의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59.4㎡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건물과 인접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참고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17, 28, 29, 3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 창고, 별지 참고도 표시 25, 31, 32, 33, 34, 35,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벽돌블럭조 담장, 별지 참고도 표시 32, 33의 담장 옆에 세워져 있는 별지 현장사진 (다) 부분 철제기둥(높이 1.93m, 넓이 30cm) 1개와 위 철제기둥에 부착, 설치되어 있는 별지 현장사진 (라) 부분 철제대문(가로 1.7m, 세로 1.74m) 1개를 각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창고, 담장, 철제기둥, 철제대문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