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6가단207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8.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8. 위수탁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